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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엄마 보고싶다"는 말에 아들 살해한 '아빠'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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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먹인 후 비닐봉지 얼굴에 씌워 살해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는 엄마를 보고 싶어한다며 보채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이 모(4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설 당일인 지난 2월 8일 오후 창녕군 자신의 집에서 9살 난 아들이 헤어진 엄마를 보고싶어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복용하던 수면제를 먹인 뒤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아들이 엄마를 찾으며 보채는 데다 정신질환을 물려받아 자신처럼 살까봐 두려워 죽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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