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리플릿 (사진=경상남도 제공)
경상남도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해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한다.
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상담, 신고신청의 접수,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할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한다.
본청과 소방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사무처 등 39명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또, 청렴자문위원회 구성과 청탁금지법에 맞도록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등도 추진한다.
도는 '청렴식권제'도 운영한다.
경남도를 방문한 직무 관련자가 중식 시간을 넘어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경우 감사관실에서 미리 배부한 '청렴식권'으로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제도다.
도 감사관실은 200만 원의 예산으로 식권 600장을 구입해 부서에 전달해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 강남구와 강원도 고성군, 경기도 수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알려주는 '청탁금지법 상담 콜센터'와 '경상남도 부패 공익침해신고센터(080-211-0999)를 운영하고, 자체 리플릿을 제작해 이 법률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이 밖에 도는 오는 19일 도청 직원과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도 참여하는 청탁금지법 교육도 실시해 적용 사례 등을 설명한다.
그리고 26일에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경남경찰청과 공동주관으로 재능기부 형식의 '청렴런치음악회'를 구내식당 입구에서 진행한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한 일반 도민들도 대상이 되므로 민관 상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