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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브로커' 유상봉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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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 브로커' 유상봉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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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 청탁과 함께 부산시 전직 고위 인사들에게 거액의 뒷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함바 비리 주범 유상봉(70) 씨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함바 운영권을 받아주겠다면서 계약금 등 명목으로 5명에게서 2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유 씨의 항소를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함바 운영권 수주 등 각종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안준태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천인복 전 도시공사 본부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1심에서 유 씨에게서 각각 2000만 원과 24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유 씨에게 뇌물공여와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씨가 뇌물을 공여한 방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 오랜 기간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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