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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시장직 상실



법조

    '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시장직 상실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 (사진=고무성 기자)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58) 경기 포천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판결로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 시장은 2014년 9월 피해 여성을 성추행하고 입막음 대가로 돈을 주고 거짓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관내 임야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도 받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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