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권익위 "김영란법 복잡? 3-5-10 & 100만 기억하라"



정치 일반

    권익위 "김영란법 복잡? 3-5-10 & 100만 기억하라"

    김영란법 Q & A

    - 직무관련성 없어도 100 넘으면 처벌
    - 관련성 있을땐 '밥3-선물5-부조10'
    - 죽마고우라도 예외없이 똑같이 적용
    - 대가성 있으면 3-5-10 이내라도 뇌물죄
    - 8촌 이내는 모든 경우에서 예외 인정
    - 친목모임, 향우회, 동창회 예외 기준은…
    - 금지금품 반환해도 애초 제공자 처벌돼
    - 배우자 금품 접대, 신고 후 반환해야
    - 국회의원의 김영란법 제외, 진실은…
    - 공직자뿐 아니라 국민 함께 유의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허재우(국민권익위원회 청렴총괄과장)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대상자만 400만명. 거기에 배우자는 거의 한 몸처럼 같이 적용이 되고요. 게다가 준 사람까지도 처벌이 되니까 온 국민이 제대로 주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큰 골자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뇌물죄 처벌을 받았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가성 있으면 당연히 지금처럼 무조건 처벌을 받고요. 설사 대가성이 없어도 그리고 내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도 100만 원이 넘는 뭔가를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인 내가 내 직무와 아무 관계가 없는 친구한테 100만 원 넘는 축의금 같은 거 받으면 형사처벌이라는 거죠.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은 그렇고요.

    그렇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랑 할 수 있는 건 뭔가. 바로 3, 5, 10 법칙입니다. 밥 3 선물 5 경조사비 10만원. 직무에 관련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바로 3, 5, 10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걸 넘으면 100만원 이하까진 과태료, 100만원이 넘으면 역시 처벌입니다. 이 법칙에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그리고 공립뿐 아닌 사립 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돼죠.

    그렇다면 이러고도 남은 애매한 궁금증들 이분과 함께 짚어보죠.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청렴총괄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허재우>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제가 앞에서 쭉 설명한 내용이 어떻게 맞긴 맞나요?

    ◆ 허재우> 맞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해하는데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 정도로 헷갈리는 게 많은데. 우선 직무랑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심플해요. 딱 100만 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원. 100만 원 안에서는 뭐든지 가능한데 100만 원 넘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직무랑 아무 관련이 없는 제 아주 친한 친구라고 해도 100만 원 넘으면 부조도 안 되는 거죠?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가족한테는 어떻습니까? 8촌, 4촌, 친척이 저한테 그렇게 부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 허재우> 말씀하신 것 중에 공직자 중에 친족 그리고 한 8가지 예외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직자의 친족에 해당되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 김현정> 친족이라면 팔촌까지는 예외다?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또 어떤 예외들이 있습니까?

    ◆ 허재우> 그리고 예를 들면, 공직자라 하더라도 오랜 친분 모임 관계, 예를 들면 직원상조회나 향우회, 동창회, 이런 데 가입해서 거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구성원에게 획일적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전체한테 주는 기념품, 전체한테 주는 식사, 이런 거. 동창회 같은 데서 그건 괜찮다?

    ◆ 허재우> 그리고 또 공직자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 전부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교통비나 숙박, 음식물 등 이런 금품 등은 예외 사유로 허용됩니다.

    ◇ 김현정> 일괄적으로 어떤 모임에서 동창회에서, 동호회에서 주는 것. 이런 것까지도 안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직무 관련성이 이제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문제는 복잡한 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인데.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랑도 밥 먹고 경조사비 챙기고 사회 활동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밥3 선물 5 경조사비 10. 그 안에서 해결하라 이런 거죠?

    ◆ 허재우> 지금 이제 큰 틀은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과태료 처분 대상, 100만원 넘으면 처벌이구요. 단,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대가성만 없다면 밥값, 선물, 경조사비 이렇게 지금 3, 5, 10까지는 허용되는 걸로 정해져 있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여기서 질문. 만약 제가 도시건설과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제 친구가 건설회사에 다녀요. 우리는 진짜 순수한 친구예요. 이럴 경우에도 3, 5, 10 적용이 됩니까? 넘으면 과태료입니까?

    ◆ 허재우> 네, 죽마고우라도 안 됩니다. 도시건설과 직원이고 친구가 도시건설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직무관련성이 있으니까 100만원 이하라도 과태료 대상으로서 금지된 게 맞고요. 단 대가성이 없는 사교와 의례의 목적일 경우에는 3, 5, 10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인허가 관계가 형성된다든지 이런 경우 제한받을 수 있다, 대가성에 따라 뇌물죄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제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들, 가족 외의 누구와도 밥 먹을 때, 선물 받을 때, 이 사람이 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꼭 한번 미리 따져야겠네요.

    ◆ 허재우> 일단은 이 법이 시행되는 이상 그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배우자도 똑같이 적용됩니까?

    ◆ 허재우> 배우자의 경우에는 금품수수에 적용이 되는데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 김현정> 3, 5, 10에 똑같이. 그냥 한몸처럼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배우자는?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당사자는 밥 먹기 전에 이제 잘 따졌어요. 직무 관련성이 나랑 있나, 없나. 그런데 배우자가 나가서 밥을 먹다가 미처 체크를 못한 거예요. 내 남편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를. 3만 원 넘는 밥을 누구한테 얻어먹었는데 알고보니 우연히도 그 사람이 남편과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 허재우> 이럴 경우에는 김영란법에서는 배우자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자기 배우자가 초과되는 식사를 한지를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하면 처벌이 면제되고요.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지는 그런...

    ◇ 김현정> 바로 신고만 하면. 아, 깜빡하고 먹었다라고 바로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 허재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도 또 정해져 있습니까?

    ◆ 허재우> 법상으로는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즉시로. 아는 순간.

    ◆ 허재우> 알게 되면 사실상 이제 바로 해야되는...

    ◇ 김현정> 그럼 신고하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신고하고 돈도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돼요?

    ◆ 허재우> 원칙적으로는 이제 신고하고 해당 금액은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4만원짜리 얻어먹으면 4만원 돌려주는 식으로.

    ◆ 허재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지금 이제 원칙을 다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적용 대상을 한번 들여다보죠. 공직자가 어디까지인가 하고 좀 들여다봤더니, 공무원은 당연히 들어가고 공기업이 들어가고 그 산하 기업까지 포함이네요? 거기에 직접 고용된 직원이면 다 포함입니까?

    ◆ 허재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저 위에 사장부터 또 경비 보시는 분들, 청소 하시는 분들 다 포함?

    (사진=자료사진)

     

    ◆ 허재우>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면 근로계약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 또 수행 직무가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직원에 다 해당됩니다.

    ◇ 김현정> 다, 직접 고용된 사람이면 누구나.

    ◆ 허재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교직원과 언론인 부분을 좀 보죠. 유치원, 초중고 교사는 공립과 사립 전부 포함이고요. 어린이집 교사는 어떻게 됩니까?

    ◆ 허재우> 유치원, 초등학교, 중, 고등학교, 대학교는 학교로 포함이 되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각급 학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교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 김현정> 그럼 국공립은요?

    ◆ 허재우> 국공립 어린이집이 좀 다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은 이제 이 법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아니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경우에는 공무수행 사인으로서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 김현정> 포함 되네요? 그러니까?

    ◆ 허재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언론인 어디까지가 언론인인가요? 언론사 직원은 전부 언론인 입니까?

    ◆ 허재우> 언론사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 신문, 잡지와 같은 정기 간행물. 그다음에 뉴스통신, 인터넷 신문이고, 여기 임직원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회사에도 다양한 직군들이 있어요. 직접 취재하는 기자와 PD도 있지만, 행정직도 있고 관리직도 있고 다 포함이에요?

    ◆ 허재우> 맞습니다. 이것도 앞에 공직 유관단체와 같이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는 모두 포함됩니다.

    ◇ 김현정> 언론사에 근무하든, 공기업에 근무하든, 직접 고용형태면 모든 직원이 적용되고 그 배우자들도 다 한몸처럼 적용된다는 거군요.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축의금의 경우에는 봉투를 열어보고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직무 관련성은 없어요. 직무관련성은 없는 누군가가 100만 원 넘게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돌려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허재우> 현재 축의금 같은 경우 현장에서 봉투를 못 열어볼 사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걸 알게 되면 그 즉시 반환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반환하면 처벌 안 받습니까? 돌려주기만 하면 처벌 안 받나요, 아는 즉시?

    ◆ 허재우> 아는 즉시에 돌려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준 사람도 처벌 안 받습니까?

    ◆ 허재우> 준 사람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돌려받은 사람은 금품 제공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제 금품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돌려받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김현정> 직무관련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직무관련성도 없는 친구가 저한테 그냥, 너무 부자여서 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100만 원 넘게 부조를 했다. 혹은 이사비용에 보태 쓰라고 부조를 했다. 그런데 모르고 받았다. 이러면 나중에 바로 돌려주면 이 적용 대상자는 면제지만 준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돌려받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의 큰 청렴과 관련해서 문화를 바꾸는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어제 헌재의 결정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법적인 논란이 없어진 만큼, 이런 혹시 모를 선의의 피해자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권익위는 교육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는 부정청탁 금지대상에서 왜 제외가 됐죠?

    ◆ 허재우>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법에서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부정청탁의 예외를 7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가 그 예외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은 해당 지역구의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사실 정당한 의정활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둔 것인데요. 그러나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공익적인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를 인사청탁한다라든지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한 청탁을 하면 여전히 처벌을 받게 되고요. 또한 금품수수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 김현정>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전제 하에 민원 넣는 것은 허용한다. 하지만 3, 5, 10 100만 원 여기서 예외는 아니다?

    ◆ 허재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사실은 비판의 소지가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 법이 적용 대상자들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들도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온 국민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 거라고 보고 100만원은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 허재우>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100만원 생각하셔야 되고. 3, 5, 10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렴사회로 가는 길이 이게 쉽지만은 않네요.

    ◆ 허재우> 네 하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요. 참 공부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열공 모드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 허재우>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권익위 청렴총괄과의 허재우 과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