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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 산지복구 논란, 공무원 '징계'…비리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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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 청양 산지복구 논란, 공무원 '징계'…비리 의혹도

    • 2016-07-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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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강정리의 산지복구 논란과 관련한 청양군과 주민 간 갈등에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일단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관련기사 CBS 노컷뉴스 16. 5. 10 '석면' 강정리 이번엔 '산림복구'…대책위, 특별감사 요구)

    폐기물 매립지 복구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지나친 업체 봐주기로 주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인데, 이후 감사에서 주민들이 제기한 비리 의혹의 사실 여부도 주목된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강정리 석면·폐기물 공동대책위의 특별감사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23일부터 10일간 청양군과 해당 업체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를 지난 26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감사위는 청양군의 산지복구설계서 승인 및 도 지도권고 부적정 등 7건의 행정상 잘못을 밝혀내고 산지복구비 3290여만 원을 추징키로 했다.

    또 중징계 1명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등 8명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청양군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청양군은 A 기업이 지난해 8월, 산지 복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등 건설 폐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줬고, 같은 해 11월에는 이 같은 건설 폐기물로 산지를 복구하면 토양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해 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농업기술센터 권고도 무시하기도 했다.

    청양군은 이 과정에서 "순환 골재는 산지 복구에 사용될 수 없다"는 주민들의 문제제기에 "순환 토사일 뿐"이라고 맞서면서 주민들로부터 업체 측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실제 지난 5월 대책위 이상선 대표는 "산림청 질의를 통해 산지복구에 순환골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회신을 얻어 제시했더니 청양군이 그제야 (말을 바꿔) 순환 토사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며 "이후 순환 토사에 대해서도 산림청 질의를 통해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얻었지만, 청양군은 작업 중단은 커녕 이번에는 똑같은 사안을 법제처에 질의를 하며 업체 봐주기에 나서고 있다"며 군 측을 비난한 바 있다.

    이후 법제처 역시 산지복구를 위한 순환 토사 활용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군 측의 입지가 좁아진 상태.

    감사위는 이와 함께 청양군이 산지복구설계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당시부터 추가 연장 복구 과정에서 청양군 등이 지나친 업체 봐주기로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는 주민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됐다.

    이와 함께 "구조적이고 관행화된 지방부패의 검은 실체가 도사리고 있다"는 주민 의혹의 사실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대책위 측은 "1차 결과만으로도 거의 조직적 범죄 행정의 수준"이라며 "아직 유보된 사안이 3건이 남아있는 만큼 이번 결과는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만연되고 구조화된 지방 부패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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