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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여동생 성폭행…시의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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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촌 여동생 성폭행…시의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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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원도 원주시의원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A(56)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등에 비춰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죄질과 법정 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사촌 여동생인 B(37·여) 씨를 만나기 위해 원주에서 청주까지 택시를 타고 내려와 B 씨의 차량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A 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의원은 당연 퇴직되는 지방자치법상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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