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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에 유리하다" 불법기숙사에서 학생들 상대로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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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에 유리하다" 불법기숙사에서 학생들 상대로 '돈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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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기록부 잘 적어준다" 회유에다 별도 보충수업까지 진행

    부산 모 고등학교 기숙사 건물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사립학교 재단이 재단 관계자의 개인 건물에서 불법 기숙사를 운영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7.7 CBS노컷뉴스=재단 이사장 개인 상가건물이 '학생 기숙사'로 둔갑]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기숙사에 입소하는 조건으로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숙사로 둔갑한 개인 건물에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특혜를 내건 것인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4년 동안 불법 기숙사 시설을 운영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달 초.

    관할 구청이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상가 용도인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어 주거 자체가 불가능한 건물인 사실까지 확인됐다.

    사실상 건물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해 학생 수십 명을 주거시킨 것.

    이에 대해 당시 학교 측은 "개인 사재를 털어 등·하굣길이 먼 학생들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한 것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학교 측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해당 학교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 측은 이미 입학 당시부터 기숙사에 입사하는 학생에게 각종 혜택을 주겠다며 기숙사에 학생을 유치하는 활동을 펼쳤다.

    심지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 생활기록부를 잘 적을 수 있어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강압적인 홍보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한 관계자는 "입학 당시 학교 측이 '기숙사에서 살면 대학 입학에 참고가 되는 생활기록부를 잘 적어주겠다'라고 말했다"라며 "기숙시설에 살면 각종 혜택을 줄 것이라며 사실상 홍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또 "통학 학생들이 오후 9시쯤 야자(야간자율학습) 마친 뒤에도 기숙사에 사는 학생들은 별도의 교과 수업을 들었다"라며 "학교에 재직중인 선생님들이 추가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학교 측은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는 오후 9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기숙사 학생들을 상대로 보충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이 내는 기숙사비는 월 4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학교 측은 애초부터 각종 혜택을 약속 뒤 학생들을 불법 기숙사에 유치하고 '돈벌이'를 해온 셈이다.

    교육계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임정택 정책실장은 "만약 이 같은 내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재단 측이 계획적으로 불법을 일삼은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라며 "기숙사비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인 데다 기숙사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주려 했다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 행태인 만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생활기록부 등에서 차별을 둔 적은 없으며 이를 거론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기숙사에서 단체 생활을 하면 입학사정관제 등 특정 입시제도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있다'는 취지의 말은 한 적이 있다"라며 "하지만 생활기록부 작성을 언급하거나 이에 차별을 둔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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