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환경부가 인증서류 조작이 드러난 아우디와 폭스바겐 차량 32개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실제로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조치가 내려지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 인증취소에 따른 차종당 과징금이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이달 말까지는 인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어서, 28일을 넘길지 여부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아우디와 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를 앞두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오는 25일 오전 인천에 소재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인증취소 등 행정조치의 수위는 폭스바겐 측의 이의제기와 해명을 들은 뒤, 26일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환경부가 검찰이 밝혀낸 배기가스와 소음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 위조 혐의를 대체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찰과 수사단계에서부터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어 이미 혐의 사항을 모두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해, 인증취소와 이에따라 판매정지, 리콜명령 등 행정조치에 대한 검토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관심은 25일 청문 절차가 끝나면, 언제 행정조치가 내려지느냐 하는 것이다. 현행법이 적용되는 27일까지 행정조치가 이뤄지면, 과징금 규모는 차종당 10억원씩 320억원이상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28일 이후 인증취소가 되면, 개정 법에 따라 처분일을 기준으로 32개 차종에 대해 이론적으로 차종당 100억 원씩 모두 320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임의설정, 즉 배출가스 장치 조작을 인정하도록 폭스바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향된 과징금을 부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28일 이후에 행정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폭스바겐이 떠 안게 될 과징금 규모는 3200억 원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적으로는 320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대기환경보전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약 8만여 대의 차량이 인증서류가 조작된 상태에서 판매된 점을 감안하면, 평균 가격을 4000만 원으로 잡을 경우, 과징금 상한선은 대략 960억 원 수준에 그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과징금 상한인 320억 원에 비하면 28일 이후 부과될 수 있는 과징금 규모가 훨씬 크다. 10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 폭탄과 함께, 32개 차종에 대한 판매정지로 시판 중인 차종의 40%를 팔 수 없는 상황이 맞물릴 경우, 폭스바겐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따라 아우디와 폭스바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 조치가 28일 이후에 이뤄질지, 아니면 그전에 마무리가 될지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