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사회

    우장창창 강제철거 입장 밝히는 서윤수 씨

    • 0
    • 폰트사이즈

     


    7일 오전 서울 신사동 유명 힙합듀오 ‘리쌍’ 의 건물에 세들어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 에 대한 강제철거가 집행된 가운데 가게 주인 서윤수(39)씨 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불거진 이른바 '리쌍 갑질 논란'은 힙합 듀오 리쌍(개리·길)이 매입한 건물에서 이전부터 장사하고 있던 서 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리쌍 측은 당시 서 씨에게 보증금과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건물 지하 1층과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임대하는 조건으로 갈등을 해결한 바 있다. 서 씨는 이 자리로 가게를 옮겨 영업을 이어갔지만 건물주가 용도 변경 주차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서 씨와 주차장에 서 씨가 천막을 쳤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에게 경고를 받았던 리쌍 측이 서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계속됐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서 씨에게는 임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갱신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