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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사무장 꼼짝마" 부산법무사회 강경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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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따리 사무장 꼼짝마" 부산법무사회 강경대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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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법무사회, 검찰 고발에 이어 국세청에 수사 의뢰 하기로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의 지역 아파트 등기 싹쓸이 수임행태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척이 없자 부산지역 법무사회가 국세청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부산 강서구 명지 국제 신도시 980여 세대가 신규 입주한 한 105㎡ 규모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한두 곳이 아니다.

    영수증에는 보수액 항목에 이전등기수수료, 부가세가 '0원'으로 기재돼 사실상 공짜로 등기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을 높게 책정해 과다 계상하고, 근저당설정 채권비도 높게 잡아놨다.

    제경비 외 기타비용소계로 3만원을 슬쩍 올려 이를 다 합하면 사실상 원래 입주자가 내야 할 돈보다 17만원이 더 올라가 있다.

    국민주택 채권할인이자를 등기한 날짜를 기준이 아닌 이율이 높을 때 적용시켜 돈을 많이 받아낸 뒤 환급 절차를 복잡하게 해놓은 '꼼수'인 것이다.

    현장사무실 개소 없이 법무법인 사무장만 한시적으로 파견해 등기 업무를 싹쓸이하는 이른바 '보따리 법무법인'들의 등기 업무 행태다.

    경기도의 한 법무법인에서 발행한 이 영수증에는 환급금을 돌려준다고 적시해 놨지만, 환급을 요청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엄포를 놓고 있어 입주자들이 환급신청을 꺼리게 하고 있다.

    부산법무사회는 '공짜로 등기를 해주겠다'고 접근해 이처럼 환급금을 챙기는 '보따리 사무장'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해 11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변호사 명의만 대여받아 사무장이 활동하면서 지역 사회의 피해가 확산하자 내린 특단의 조치였다.

    검찰은 고발된 법무법인 사무장의 계좌추적 등을 벌였지만, 피해자로 추정되는 방대한 가구를 일일이 조사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때문에 부산법무사회는 국세청에 해당 법무법인을 고발하기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오는 하반기 부산 명지, 양산 신도시 등지에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타 지역의 '떴다방'식 법무법인 사무장이 벌써부터 활동을 하고 있어 또 등기 업무 싹쓸이가 만연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부산법무사회 홍동기 부회장은 "보따리 사무장들은 등기 비용이 무료라고 접근하지만, 나중에 각종 수수료를 더하거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을 많이 받아 나중에 정산하지 않는 등 입주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는 시장 혼탁과 법률 서비스를 질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무사회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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