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자서전 집필 비용 교비 사용 등 다수의 비리 의혹으로 추가 고발을 당한 김윤배 청주대 전 총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총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총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김 전 총장이 조경공사 금액을 시중보다 3배 이상 부풀렸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3년 교비 15억 원을 들여 학교에 소나무 63주를 심었지만 감정 결과 5억 원 상당에 불과했다"며 "소나무 식재 비용도 3,000만 원이면 충분했지만 1억 원이나 들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범비대위는 또 김 전 총장이 교비로 아버지의 자서전을 집필했다며 배임과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자서전 집필 비용을 별도로 책정해 집행하지 않고 계약직 직원과 조교 인건비로 유용해 대학 교비회계에서 변칙 지출했다"며 "횡령금액만 6,0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