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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당국 산불 실화자 엄중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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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산림당국 산불 실화자 엄중처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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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목일 충주 수안보 화재 8000만 원 배상 청구

    헬기 산불진화 (사진=충주 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당국이 산불 실화자들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섰다.

    중부지방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식목일 충주시 수안보면 고운리 중산 저수지 부근에서 쓰레기 등을 태우다 불을 내 산림 53㏊를 태운 A 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관리소는 또 A 씨에게 산림 피해액과 진화 비용 등 800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관리소 관계자는 "실화가 발생하면 앞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단양군청도 지난달 단양군 단양읍 천동리 밭에서 잡초 등을 태우다 인근 소백산에 불씨가 옮겨붙게 해 산림 4㏊를 태운 혐의로 B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한편, 산불 실화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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