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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2010~2015 교원 징계사유 분석

 

교육부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조사한 시도교육청 교원 징계사유를 살펴봤습니다.

5년동안 총 4,048건의 교원 징계가 있었습니다.

징계 사유중 가장 많았던 것은 놀랍게도 '음주 운전'이었습니다.

같은기간 음주운전 징계는 총 1,294건이었습니다. 연평균 235건이 발생했네요.

금품수수(418건), 성비위(312건)가 2위,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체벌(99건), 공금횡령(85건), 교통사고(73건), 폭행(59건), 상해(42건), 사기(36건), 공금유용(22건), 절도(15건), 도박(5건), 기타(1,588건) 순이었습니다.

 

성비위와 음주운전은 경기도, 금품수수는 서울, 공금횡령·유용은 전북, 교통사고는 울산, 사기는 충남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료 =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원 징계사유별 누적현황(2010. 7. 1~2015.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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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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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돌탑김종진2022-06-13 04:56:3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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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답지 않은 발언 아닐까요? 이런 내용은 시대정신에 어긋난 발언 혹시 속잠방이 목사가 현직 대통령을 모독해도 표현의 자유라고 무죄라 판결된 내용이 있었나 알아봐요.

  • NAVER리얼지니2022-06-12 20:38:02신고

    추천2비추천1

    수박을 수박이라 하는데 뭐가 잘못인가? 그냥 자기들 맘에 안드는 소리하면 매장하는 것들. . 민주당에 민주는 없는 아이러니...

  • NAVERrlarhkdtn2022-06-12 19:39:2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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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배 복당 불허 해야,,정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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