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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술 판매 식당업주 전국 최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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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방조죄' 술 판매 식당업주 전국 최초 적발

    승합차에 운전자 태워 식당 데려가…운전자에 술 판매

    승합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운전자를 태워 식당으로 데려가는 모습.(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범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나선 가운데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가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음주운전을 예상하고도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음주운전 방조죄)로 식당업주 권모(여·5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권씨는 지난 2일 경북 김천시 봉산면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화물차 운전자 김모(48)씨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 권씨는 추풍령 휴게소에서 김씨를 승합차에 태워 자신의 식당에 데려온 뒤 김씨에게 술을 판매하고 다시 휴게소로 태워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죄를 적극 단속·처벌하겠다고 밝힌 이후 식당업주가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된 전국 최초의 사례다.

    한편 운전자 김씨는 이날 밤 9시 5분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회포길 황간휴게소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100일 수준인 0.079%였다.

    경찰은 승합차를 이용해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식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휴게소에서 잠복근무를 하던 중 해당 승합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승합차에서 내려 화물차를 운전하는 김씨의 뒤를 쫓아 약 15km 떨어진 황간휴게소에서 김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식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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