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이 전·현직 대법관과 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희팔 다단계 사기 피해자 14명은 지난 4일 "국가와 전현직 대법관, 판사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과 현직 대법관 9명, 전직 대법관 3명, 청주지방법원 전현직 판사 4명이다.
특히 현직 대법관 9명이 피고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소송은 상고심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원고 측 피해자들은 "조희팔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전부명령을 잇따라 기각해 온전한 피해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14년 청주지방법원은 조희팔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제3채무자인 현모(53)씨에 대한 전부명령(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해 채권자에게 이전하게 하는 법원 명령)을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피해자들은 청주지방법원과 대법원에 항고, 재항고 및 준재심을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피해자들은 법원이 심리도 하지 않고 전부명령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오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고심 절차 특례법상 과거 대법원 판결과 상반된 해석이 나온 경우 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런데 이번 전부명령 판결이 과거 대법원 판결과 어긋나는데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다는 것이다.
원고 피해자 김모(49)씨는 "법원이 전부명령을 기각해 제대로 된 배상을 받기 어려워졌다"며 "재판을 잘못한 대법관과 판사들이 연대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이유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조희팔과 관련된 의혹이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