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충북에서도 유세 차량과 확성기 소음을 호소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달 31일부터 5일까지 112신고로 접수된 유세 차량 확성기 소음 피해가 72건에 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달 31일 5건이었던 신고는 이틀째부터 15건으로 급증한 뒤 최근까지 하루 평균 10여 건 이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선거 기간 차량용 확성 장치는 야간 시간 제한 규정만 있을 뿐 소음 데시벨 기준이 없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보니 경찰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소음 민원이 있더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하거나 후보 측에 자재를 요청하는 방법 밖에 없다"며 "선거에 대한 주민 관심이 낮다보니 상대적으로 소음 민원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