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넥슨 주식 대박' 진경준 "숨길 이유 없다" 의혹 부인

    • 0
    • 폰트사이즈
    (사진=스마트이미지/자료사진)

     

    게임업체 넥슨 주식 투자를 통해 막대한 재산을 모은 것으로 드러난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이 의혹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해명에 나섰다.

    진 검사장은 31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2005년 주식 매입 후 성실하고 투명하게 재산등록을 해왔고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으나 그동안 공개 대상자가 되지 않아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주식 매입 경위에 대해서는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지인이 넥슨 주식을 팔고 싶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와 친구들에게 주식 매입을 제의했다"며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 매입했고 매도 물량이 적지 않아 여럿이 같은 가격에 취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매도자의 사생활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말씀 드릴 순 없지만 해당 주식의 액면가인 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 원에 매입했고 매입 자금도 제가 갖고 있던 돈이었다"며 "공직자윤리위에 다 신고했으며 심사 결과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넥슨 주식 80만 1500주를 126억 원에 처분했던 진 검사장은 "매입 당시에는 주식 수가 훨씬 적었고, 해당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분할이 이뤄져 주식 수가 100배로 늘어났다"며 "이는 모든 주주에게 공통으로 해당됐다"고 말했다.

    특히 낮은 액면가로 주식을 사들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진 검사장은 "공직자윤리위 등 접근 권한이 있는 기관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제가 숨길 수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진 검사장은 또 "당초 주식 매입 취지가 '장기투자'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데,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백지신탁위원회의 문제가 없다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넥슨 주식 매입 경위에 대한 직무 관련성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껏 공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보직에서도 주식 매입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아래는 진 검사장이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 전문.

    최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저의 재산공개에 대한 일부 논란에 대해 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1. 저는 2005년 주식 매입 후 매년 관련법에 따라 성실하고 투명하게 재산등록을 해왔고, 신고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직자윤리위원회, 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심사와 검증을 받아왔으나, 관련법에 따른 공개 대상자가 되지 않아 그 동안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던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 주식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당시 기업 분석 전문 외국계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던 대학 친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부터 ‘이민을 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하려는데 넥슨 보유 주식을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주식 매입을 제의하였습니다. 그 중 매입에 동의한 친구들이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에 해당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매도 물량이 적지 않아 여럿이 같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것입니다.

    3. 그리고 당시 저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주식을 판 사람(일반인)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시 해당 주식의 액면가(500원)보다 훨씬 비싼 주당 수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주식 매입 자금은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었고, 그 내역은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신고를 했으며, 심사 결과 그 동안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서 문제 삼은 적이 없었습니다.

    4. 주식 수도 지난해 처분할 당시에는 80만 1500주였지만 매입 당시에는 훨씬 적었습니다. 해당 주식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기 전에 주식분할이 이루어져 주식 수가 100배로 늘어났는데, 이는 저를 비롯한 모든 주주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5. 주식 매입 자금이나 주식 수의 증가 등 재산변동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접근 권한이 있는 기관의 담당자 등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제가 숨길 수도 없고, 숨길 이유도 없습니다.

    6. 또한 주식 처분도 당초 주식 매입 취지가 '장기투자'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것인데,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주식을 대량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저의 판단에 따라 백지신탁위원회의 문제가 없다는 판정에도 불구하고 처분한 것이었습니다.

    7. 저는 지금껏 공무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보직에서도 주식 매입 회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영향을 미친 적이 없습니다.

    8. 공직자로서 재산 증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