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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뿔났다…징역형 받을 대기업 총수들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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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뿔났다…징역형 받을 대기업 총수들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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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SK 판결 강조 "부당하다" VS 공정위 "원칙대로 할 것"

    (사진=공정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현대그룹의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 사건의 위원회 상정을 시작으로 대기업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5개 그룹외에 자료를 받은 40개 대기업 그룹 가운데 법 위반 혐의가 있는 다른 대기업 그룹도 단계적으로 조사와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일감몰아주기 조사가 대기업 그룹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 제재 '한진·하이트진로·한화·CJ 순'…다른 대기업도 위반혐의 조사

    공정위는 지난해 5월부터 한진을 시작으로 현대,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 5개 대기업에 대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현대그룹을 시작으로 한진그룹과 하이트진로, 한화그룹 CJ그룹 등 다른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조사도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진은 4월, 하이트진로는 상반기, 한화와 CJ는 연내에 조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들 5개 대기업이 계열사를 동원해 불공정한 방식으로 조사 대상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줬고, 총수일가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5대 기업 외에도 자료를 받은 40개 대기업 그룹도 조사를 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은 "5개 그룹 외에도 나머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그룹은 단계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 대기업 총수나 일가 절대 지분보유 비상장 기업 중심 '몰아주기'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계열사는 모두 총수 본인이나 일가가 100%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 기업이었다.

    하이트진로 계열사인 서영이앤티는 박문덕 회장과 박 회장의 장남 태영씨 등 총수일가 지분이 99.91%에 달한다. 지금은 대한항공에 지분을 100% 매각했지만 한진 계열사인 스카이사이버는 조양호 회장의 자녀 3남매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

    한진그룹은 문제가 됐던 싸이버스카이(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씨 등 세 자녀가 100% 지분 소유한 비상장 계열사)를 대한항공이 인수해 일감몰아주기 해소 논란을 해결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2014년 이전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지 고심중이다.

    하이트진로는 비상장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의 매출액이 하이트진로와의 비정상적인 내부거래를 통해 창출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한화그룹도 한화증권과 한화S&C간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한화는 김동관씨 등 김승연 회장 자녀 3형제, CJ는 이재현 전 CJ 회장의 동생 재환씨 등이 조사대상이다.

    ◇ 재계, SK 판결 강조하며 "부당하다" VS 공정위 "원칙대로"

    재계는 최근 SK의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일감 몰아주기 제재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재계가 무리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제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법원은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 SK C&C가 계열사들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어서 공정위와 시각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계열사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도 제재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총수 일가가 많은 지분을 가진 계열사는 굳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규모 자체가 상당하면 법 위반이 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신설됐다"고 덧붙였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현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의 핵심 사안이다.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가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로부터 제재 받을 경우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총수일가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대해 정 위원장은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총수들이 모든 법 위반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총수가 구체적으로 관여했거나 압력을 넣은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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