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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세청, 삼성공익재단 증여세 부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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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국세청, 삼성공익재단 증여세 부과 검토

    삼성재단의 주식취득 공익목적인지 여부가 쟁점

    삼성 서초 사옥(자료사진)

     

    삼성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한 삼성물산 주식을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매입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지 검토에 나섰다.

    국세청 측은 "이런 과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수익사업용 재산 취득에 해당되는 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와도 상의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과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말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검토 결과, 증여세 부과가 결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56조에 따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주식 매입 자금의 50%에 달하는 약 1500억원 안팎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국세청이나 삼성공익재단에서 관련 질의 요청이 들어오면 법령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상증세법에 따라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주식 취득이 공익목적사업용도, 수익사업용도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행 상증세법 상, 공익법인에 출연된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공익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그렇다.

    삼성재단이 이번 주식 매입에 사용한 자금은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 가운데 5백만주를 지난 2014년 6월 매각해 마련한 5천억원 가운데 일부로, 상증법상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국세청이 주목하는 대목은 삼성재단이 매각한 삼성생명 주식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이용했느냐는 것인데, 이 부분에 들여다 볼 구석이 있다는 점이다. 법(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매각한 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여기서 공익목적사업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까지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학계와 당사자인 삼성재단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공익목적사업용이나 수익사업용 재산이 아니라고 봐서 최근 과세를 촉구하고 나섰고,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닌 재단의 특수관계인인 이재용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경영권강화)을 위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4년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투자자들과 파생상품계약을 맺어 발생한 거래손실 740억원을 현정은 회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해 손비 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340여억원의 세금 추징 방침을 통보했지만 정작 현 회장에게는 세금 추징을 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재용 삼성공익재단 이사장(자료사진)

     

    이에 대해 지난 2007년 삼성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의 변호인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누가 봐도 경영권 방어 차원으로 보이는데 장기적인 투자수익 확보를 위해서라는 삼성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다"며 "공익재단의 설립취지와 운영 목적 등을 규정한 법의 취지로 봤을 때도 공익법인에 과세상 특혜를 부여한 입법취지를 악용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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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공익재단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단 측은 "상증세법은 수익용 재산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며 "지난 2015년 국세청 예규에도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6개월 이상 보유할 경우, 이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예규를 보면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답변돼 있다.

    세무 전문 변호사도 "현금 자산을 주식으로 바꿨다고 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면 모든 공익재단 등의 실질적인 자산 운용이 어려워진다"며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증여세 논란은 삼성SDI가 내놓은 삼성물산 주식 3000억원 어치를 삼성재단이 매입하면서 시작됐는데, 최근 종교단체와 공익재단에 대한 과세강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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