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국민 재산 증식 지원'을 명분으로 도입한 ISA(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가 14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33개 금융기관에서 일제히 출시된다.
이른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개인별 성향과 투자 목표를 반영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투자할 수 있어 체계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다는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 ISA 가입 조건은?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근로자·자영업자, 농어민으로서 직전연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누구나 ISA에 가입할 수 있다.
직전연도 소득이 없는 신입 직원도 회사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소득이 확인되면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 원으로,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다.
다만 연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하는 '서민형' ISA의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다.
ISA 가입기간 계좌 내 모든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손실을 뺀 '순이익' 200만 원까지(서민형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이익에도 일반 이자·배당소득세율 15.4%가 아닌 9.9%의 저율로 분리과세된다.
◇ 상품유형·수수료 등 꼼꼼히 따져야ISA 상품 유형에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ISA에 담을 금융상품들을 직접 선택하고 투자 규모도 결정하며 금융기관은 가입자 지시대로 상품을 편입하거나 교체한다.
일임형은 금융기관이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 목표를 고려해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가입자가 선택해 투자가 이뤄진다.
가입자가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그에 맞춰 금융기관 전문인력이 가입자 자산을 '알아서' 굴리는 방식이다.
ISA는 한 사람이 한 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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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임형과 신탁형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 또 어떤 금융회사 상품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충분하게 비교·분석한 뒤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수수료 문제는 아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ISA 출시 초기 가입자 확보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다른 금융상품보다 낮은 수수료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투자 규모나 수익률 정도에 따라서는 수수료 부담이 ISA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무의미하게 만들 가능성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된다.
◇ "가입 서두르지 않는 게 바람직"금융기관 간 ISA 가입자 유치 경쟁이 과열되면서 투자 위험성은 외면한 채 수익률만 과장하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가입자 피해 우려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ISA 불가입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ISA 가입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조언도 나온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별 ISA 수익률 등을 비교·공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일정 기간 운용 상황을 파악한 후 가입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다.
은행의 일임형 상품 출시 시기는 빨라야 오는 4월이고, 일임형 온라인 가입도 2분기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ISA 상품 선택 다양성이나 가입 편의성 측면에서도 가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