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제공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26일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 시행 이후 지난 4일까지 은행 5영업일 동안 100만 명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했다"고 6일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 3단계가 시행되면서 자동이체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변경할 수 있는 채널이 개별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은 물론 영업점 창구까지 대폭 확대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인터넷 '페이인포(www.payinfo.or.kr)' 사이트를 통해 자동이체계좌 일괄 조회와 변경이 가능한 계좌이동서비스 2단계가 시행됐다.
3단계 서비스 불과 5영업일 간 조회 인원 100만 명은 3단계 서비스 시행 바로 전날인 지난달 25일까지 2단계 서비스 80영업일 동안 105만 명과 맞먹는 수치다.
특히 3단계 서비스 5영업일 간 자동이체계좌 변경은 89만 3000건으로 2단계 서비스 80영업일 48만 4000건의 두 배 수준에 달했다.
금융결제원은 "3단계 서비스 시행 이후 이뤄진 조회와 변경의 약 95%는 페이인포가 아닌 개별 은행을 통해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별 은행을 통한 조회와 변경의 95% 정도가 영업점 창구에서 이뤄졌고 은행 인터넷 또는 모바일 뱅킹을 통한 조회나 변경은 5% 남짓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영업점 창구로 채널을 확대한 것이 자동이체계좌 변경을 크게 활성화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결제원은 "계좌이동서비스 접점이 은행 창구로 확대됨에 따라 계좌개설 등 은행 업무와 계좌이동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3단계 서비스 시행에서도 2단계 서비스 때와 마찬가지로 시행 첫날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났다가 이후 급속하게 가라앉는 현상이 반복됐다.
3단계 서비스 시행 첫날인 지난달 26일 조회 인원은 40만 5000명으로 5영업일 전체 조회 인원의 40%를 넘었다.
시행 첫날 변경 실적 역시 30만 5000건으로 3단계 서비스 5영업일 동안 총 변경 89만 3000건의 1/3을 넘었다.
하지만 2영업일째인 지난달 29일에는 조회 인원과 변경이 각각 15만 6000명과 13만 1000명으로 급감했고 그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잔고 이전 및 해지를 할 수 있는'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도 오는 4분기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