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 1부(이상호 부장판사)는 여고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모 특수목적 고교 교사 A(50)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3월부터 부산에 있는 한 특수목적 고교에서 근무한 A씨는 학교에서 여제자 8명에게 "엉덩이가 예쁘다", "누드모델 해달라", "나랑 자자" 등의 말을 하거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학진학과 장래 진로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A씨의 지위 탓에 피해자들이 추행과 성희롱에 제대로 저항하거나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는 교사로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언행과 추행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A씨가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