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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11시간 39분' 필리버스터 사상 최장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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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 아니다"

    정청래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무려 11시간 39분동안 테러방지법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사흘전 같은당 은수미 의원이 세운 기록을 갈아치웠다.

    같은당 추미애 의원에 이어 17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정 의원은 27일 새벽 4시 41분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11시간 39분동안 토론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준비해온 각종 자료를 열거하며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고 "테러방지법은 필요없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토론이 길어지자 새누리당 의원들의 항의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정 의원은 재치있는 발언으로 받아치며 자신의 주장을 계속 펴 나갔다.

    토론 말미에 정 의원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대한민국의 법은 헌법의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면서 테러 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 17조와 18조를 설명한 뒤 "이 헌법 17조, 18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새누리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시키려고 하는 테러방지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 국민을 이기려는 정권만큼 바보스런 정권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토론을 마친 정 의원은 같은당 진선미 의원에게 바통을 넘겼다. 앞서 은수미 의원은 지난 24일 필리버스터 3번째 주자로 나서 10시간 18분 동안 토론을 이어가 지난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세운 5시간 19분 기록을 깼다.

    한편, 필리버스터가 닷새째 이어지자 정의화 국회의장 등 의장단이 체력적 한계에 봉착해 의사봉을 상임위원장에게 넘기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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