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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터널내 '칼치기' 난폭운전자 입건…개정 교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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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경찰, 터널내 '칼치기' 난폭운전자 입건…개정 교통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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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차로 변경 일명 '칼치기'를 하며 난폭운전을 한 흰색 차량 (사진=경기지방경찰청 제공)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9일 차선 변경이 금지된 터널안에서 급차로 변경 일명 '칼치기'를 하며 난폭운전을 한 혐의로 황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쯤 경기 용인시 처인구 동백터널내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앞서 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급차로 변경하면서 앞지르기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난폭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찰은 황씨에게 운전면허 40일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진로변경방법위반, 급제동, 앞지르기방법위반 등 난폭운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며 "난폭·보복운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블랙박스 영상, 주변 목격자를 확보해 112 신고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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