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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정용진 부회장 연봉도 공개한다

자본시장법개정안 정무위 통과…미등기임원도 5위 이내면 공개 대상

현행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는 연간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고액 보수 지급 관행을 개선해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은 각각 해당 그룹 경영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면서도 자본시장법의 보수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기임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벌총수나 그 자녀가 등기임원을 맡지 않는 '꼼수'로 임원 보수 공개 관련 법 규정을 무력화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보수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개정안은 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총액이 5억 원 이상이면서 상위 5위 안에 들면 보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재용 부회장과 정용진 부회장 등 미등기임원들도 '5억 이상, 상위 5위 이내'에 해당하면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개정안은 '기업의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개정 보수 공개 규정 시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보수 공시 횟수도 현행 분기와 반기 포함 4회에서 연 2회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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