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게임사 온라인 게임의 불법 사설서버를 운영해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배모(40)씨를 구속하고, 김모(3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에서 A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B게임을 무단으로 복제해 배포한 뒤 자신들이 개설한 서버에 접속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7천여 명을 끌어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 등은 3천명이 동시접속 할 수 있는 이 서버를 통해 30억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의 거를 중계해 2억5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배씨 등은 또 사설서버에 각종 도박사이트를 광고하거나 연동시켜 게임머니로 베팅을 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기 게임의 사설서버가 운영되면서 수백억 원대의 매출이 줄거나 서비스를 중단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