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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의 방석호 사표 수리는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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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조, "사의 수용할 경우 퇴직금 수령…파면·해임해야"

    '호화 해외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아리랑TV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 사장의 사의를 수용할 경우 또 다시 국민세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며 방 사장의 파면·해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초호화 출장으로 물의를 빚은 방석호 아리랑TV 사장의 사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문체부)가 수리한 것은 '꼬리자르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은 2일 서울 서초구 아리랑TV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석호 사장의 비리 의혹이 추가로 폭로되고 사실로 밝혀지자 정부가 ‘꼬리자르기’에 나섰다"며 비판했다.

    방 사장은 지난 1일 해외 출장 중 부적절한 경비 사용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어 문체부의 특별조사가 진행되자, 이날 문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김종덕 문체부 장관에게 "방 사장의 사의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며 "사의를 수용할 경우 방 사장은 또 다시 국민세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대한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이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사표를 내도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파면·해임될 경우 앞으로 5년 간 공공기관 장으로 취임할 수 없다.

    따라서 언론노조는 "정부가 방 사장에 대한 (사표 수리가 아닌) 파면·해임 절차에 돌입해,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장을 맡을 수 없도록 우선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

     

    아울러 방 사장에 대한 비리 조사는 문체부가 아닌 감사원이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방 사장에 대한 비리 의혹은 현재 알려진 것이 전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불법 사용한 간 큰 기관장이라면 각종 이권 사업에 이해 관계자들을 동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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