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가출한 10대를 속여 성관계를 맺은 대학생에게 성폭행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성관계를 맺기 위해 '유인'한 행위는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26)씨에게 간음유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5월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이른바 '가출팸'을 통해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뉴스를 본 뒤 가출팸 사이트에 가입해 당시 15살이던 A양의 글을 봤다.
"집을 나왔는데 1만 원밖에 없다. 같이 지낼 패밀리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윤씨는 "내 나이는 19살이고, 다른 가출 청소년들과 함께 지낸다"며 A양을 자신이 있는 충남 공주로 불렀다.
이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맺었다.
윤씨는 이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양이 경찰조사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엄마로부터 혼날 것이 무서워 거짓말을 했다"며 180도 다른 증언을 했기 때문이었다.
항소한 검찰은 윤씨에게 간음유인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RELNEWS:right}
항소심은 A양이 가출팸 사이트를 통해 윤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성관계 발생을 우려했고, 윤씨가 자신의 인적상황 등을 속여 A양을 안심시킨 점 등에 주목했다.
A양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윤씨가 부른 공주로 갔고, 윤씨는 A양과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었다.
항소심은 "어린 청소년이 가출해 갈 곳이 없는 처지를 이용해 자신의 나이 등을 속이고 A양을 안심시킨 뒤 집까지 유인한 다음 성관계를 가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A양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A양의 가족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