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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 "클린디젤" 거짓말…환경부, "추가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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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위반 혐의…공정위와 투트랙 조사 중

    환경부가 고발하기로 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

     

    폭스바겐이 그동안 자사의 차량을 '친환경 클린디젤'이라고 광고하며 소비자를 속인 행위에 대해 환경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스바겐을 거짓 과장광고 혐의로 제재할 경우, 환경부는 폭스바겐을 상대로 3번째 형사고발을 하게 된다.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16조의 10 내용이다. 환경부가 최근 이 조항을 근거로 폭스바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30일 환경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스바겐의 구형 엔진을 장착한 일부 차량은 인증시험 조건에서 인증 조건의 4배 이상, 실도로 주행에서는 최대 30배 이상의 배출가스를 뿜어내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처럼 폭스바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질소산화물 등의 배출 가스를 기준치보다 더 많이 배출하도록 임의 설정을 해놓고도 자사의 차량을 이른바 '클린디젤'로 대표되는 친환경 차량으로 광고한 것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거짓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환경부는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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