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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각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식물군정 우려 등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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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임각수 항소심도 직위상실형…식물군정 우려 등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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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의 재판, 3번째 직위 상실형...내년 4월 재선거면 10개월 군정 공백 우려

    자료사진

     

    자신의 부인 밭에 군비로 석축을 쌓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충북 괴산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군수직 상실형이 선고됐다.

    벌써 3번째 직위 상실형에 식물 군정 우려까지 더해져 무소속 3선 신화가 흔들리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구창모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국 최초로 무소속 3선 연임에 성공한 임 군수는 이대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증거들을 종합할 때 관련법을 어겨 농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스스로 사토 적치를 통한 불법 형질 변경을 막아야할 입장인데 사리사욕을 위해 이를 어긴 형국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1,500여만 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석축을 쌓도록 공무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판결 직후 임 군수는 "괴산 군민께 너무 송구스럽고, 미안하다"고 짧게 말한 뒤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처럼 임 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받으면서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군정 공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보궐 선거 출마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빠르면 오는 5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결국 임 군수가 낙마하면 내년 4월에나 보궐선거가 가능해 10개월 가까이의 군정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한 차례 구속으로 반년 가까이 군정을 비웠던 상황에서 앞으로 3건의 재판을 남겨두고 있어 군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임 군수는 지난해 관내 외식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 지난해 12월 업무에 복귀했다.

    당시 1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아들 취업 청탁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다.

    게다가 최근에는 중원대 무허가 건축을 묵인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임기 내 3건의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괴산군청의 한 관계자는 "임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 괴산군은 또다시 장기간 부군수의 군수 대행체제가 된다"며 "임 군수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각종 사업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지도 걱정된다"고 말했다.

    임기 내 군수직을 건 3건의 재판과 함께 자칫 식물 군정에 대한 우려까지 더해지면서 무소속 3선 신화의 임각수 괴산군수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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