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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공정위, 금광기업 '갑질횡포 적발' 9억 원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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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세운건설에 인수합병 된 광주전남지역 향토기업인 금광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원의 지급명령과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는 19일 하도급 업체에 추가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른바 갑질 횡포를 부린 금광기업㈜에 시정명령(9억2천5백만 원 지급명령 등)과 함께 9천2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금광기업은 수급사업자에게 고속국도 제40호선 음성~충주 간 건설공사 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한 후 201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가공사 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9억2천5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지시 및 승인했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광기업은 2015년 토건분야 시공능력평가액 약 3,374억 원으로 건설업체 70위에 해당하는 건설사로 지난 2012년 세운건설에 M&A 된 후 원 소유주인 송원이 주식반환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송원 측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세운건설이 역전승을 거둔 후 현재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세운건설은 전남 화순군에 소재한 종합건설사로 봉명철 회장이 지난 1995년 6월 설립, 2015년 기준 매출액 156억원, 시공능력 406위, 자본금 31억4천만 원의 중소건설사다.

    그러나 세운건설은 금광기업에 이어 남광토건까지 인수에 성공하며 인수합병(M&A) 시장의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자본동원력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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