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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재판부, 너무 기업 편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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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의 1mm 글씨 '읽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 아쉬워

    -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판매를 목적으로 경품 행사
    - 실제로는 내건 경품도 내부 직원들이 타갔음
    - 기소될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
    - 1mm 글씨 아무리 눈 좋은 사람이 봐도 읽기 어려워
    - 재판부가 좀더 국민적 입장에 서서 판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
    - 기업들, 꼼수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자

    (그래픽=참여연대 제공)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13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정관용> 홈플러스가 고객 개인정보 2400만 건을 다른 데 팔아서 230억 넘는 수익을 올린 사건, 기억하시죠? 이것 때문에 홈플러스 전 현직 임원들이 재판을 받았는데 얼마 전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어요. 여기에 항의해서 참여연대 등 13개 시민 소비자단체들이 법원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는데 항의 서한을 일부러 1mm짜리 작은 글자로 적어서 보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여연대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 안진걸>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홈플러스가 2400만 건 판 게 언제였죠?

    ◆ 안진걸> 이게 2번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서, 대형마트 가서 보면 무슨 경품 행사한다고 많이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때 700만 건을 불법 수집해서 148만 원 정도를 부당하게 얻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경품행사 말고 홈플러스 회원 가입돼 있던 분들 있잖아요.

    ◇ 정관용> 회원가입.

    ◆ 안진걸> 네, 회원가입 할 때 저희도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할인행사 받을 때, 그것 때문에 회원가입 하잖아요. 거기에서 1700만 건을 팔아서 83억 5000만원을 수익으로 걷어 들였다. 그러니까 이게 검찰 기존 내용이 다 100% 팩트인지는 앞으로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 정관용> 아무튼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이 기소까지 해서 재판에 난 거잖아요.

    ◆ 안진걸> 사실 관계는 홈플러스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저희가 세상에 엄청 이상한 전화가 많이 오잖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전화겠지만, 보험전화, 통신전화 이런 거 너무 많이 오는데.

    ◇ 정관용> 이런 거 어디에다 팔았어요, 홈플러스는?

    ◆ 안진걸> 보험사에 팔았습니다. 7개 보험사에요. 총 9개 보험사에 판 걸로 나오는데. 맨날 저희가 받는 마케팅 전화 있잖아요, 보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스팸 전화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경품 이벤트 행사할 때는 경품 상품으로 내건 외제차 이런 걸 직원들이 빼돌려서 고객한테 주지도 않고 자기들이 착복하고 그랬다면서요?

    ◆ 안진걸> 네, 그건 또 다른 사실은 범죄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경차를 하나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민들 입장에서 혹하잖아요. 그래서 큰 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잠시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멈춰서 제출했던 건데. 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대로 보험회사에 불법으로 판매했었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래도 연락이 안 오잖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운이 나빠서 떨어졌나보네 했는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 직원들한테 오히려 당첨하게 만들어주고..

    ◇ 정관용> 바로 그걸 근거로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가장해서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애초 목적이 경품 행사가 아니라 개인정보 획득이 목적이었다, 이거죠?

    ◆ 안진걸> 네.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경품을 줘도 별로 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주겠다는 경품마저도 직원들이 타갔다. 이걸 종합해 보면 홈플러스가 굉장히 부도덕한 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가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 정관용> 사건 개요는 설명이 됐고. 검찰까지 이거는 위법이다 해서 기소를 했고.

    ◆ 안진걸>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난 8일 1심 판결에서 무죄예요?

    ◆ 안진걸> 네.

    ◇ 정관용> 법원의 무죄판결 이유는 뭡니까?

    ◆ 안진걸> 너무나 황당한 것이 저희가 영수증 뒷면에 보면 정말 깨알 같은 글씨들이 일부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안진걸> 도저히 사실 그걸 읽어보는 분들은 거의 없죠. 거기에 제3자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있다는 것이죠.

    ◇ 정관용>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안진걸> 네. 그래서 일부러 작게 해서 내용을 읽을 수 없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데. 사실은 그건 홈플러스도 알고 저희도 알고 판사님만 모르는 거죠. 정말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은 고지를 안 하거나 아예, 고지를 아예 안 하면 불법으로 걸리니까 1mm 정도로 해서 1mm 정도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3자한테 제공했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기소될 것까지 예상했다는, 예상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저도 그 자료를 보니까 법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mm짜리 작은 글씨로 이 정보는 제3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근거고. 또 하나는 그 작은 글씨를 읽은 분들이 있나 봐요. 일부 회원 분들은 자기 개인정보를 주면서도 나는 이거에 동의 안 한다라고 표시한 분들이 한 30%나 있다면서요?

    ◆ 안진걸> 법원이 그걸 근거로 해서 그렇게 거부한 사람도 있으니까 알고 제공했을 거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가정이 잘못된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꼼꼼하고 예민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꼼꼼히 읽어보고 싫다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그런 걸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자체를 그냥 안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안진걸> 이런 여러 부류의 시민들이 계셨고. 나머지 70%는 뭐냐 하면 개인정부 제공할 때 보험사에 판매하고 스팸전화에 시달릴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홈플러스 자체에서 그냥 경품 할 때 제가 당첨되면 저한테 연락 주셔야 되잖아요, 홈플러스에서. 그러니까 나한테 당연히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개인정보 제공이라든지 또는 홈플러스 자체에 이벤트가 있거나 할인행사가 있을 때 알려주는 정도로 알고 그냥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무심코.

    ◇ 정관용> 무심코. 그거에 대해서 무심코 그러면 안 된다, 꼼꼼히 작은 글씨라도 봐야 된다. 이렇게 또 경각심도 일깨워야 되지 않나요?

    ◆ 안진걸> 네. 이번에 저희가 하나 얻은 것이 있다면 아무렇게나 개인정보를 제공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은 일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글씨를 다 읽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냥 관행적으로 동의를 해 주거나 아니면 읽어보지 않고 체크해 준다는 관행을 홈플러스가 악용을 해서 나중에 기소될 것까지 감안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 정관용> 이런 걸 명시해 놓으면 내가 처벌은 안 받는다?

    ◆ 안진걸> 네, 최소한 개인정보보호법 상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안진걸> 제공 되면 불법이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뒀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아요.

    ◇ 정관용> 저도 안진걸 처장하고 이게 악용이고 꼼수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걸 위법이라고까지 하는 게 맞냐, 틀리냐. 판사는 그걸 고민한 것 같아요.

    ◆ 안진걸>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100% 무조건 잘못했다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고 그 판사님의 고민도 알겠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된 게 1mm짜리 항의 서한이잖아요. 판사님은 그게 읽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건데.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보내 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1mm 아무리 봐도 잘 안 읽힙니다. 이건 눈이 아무리 좋은 젊은 분이 봐도 잘 읽기가 어렵거든요.

    ◇ 정관용> 저는 돋보기 써도 그런 글씨는 안 보여요.

    ◆ 안진걸>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모조모 다 뽑아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글씨 크기를 굵게도 해 보고 했는데 1mm는 안 읽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좀 더 국민적 입장에 서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기업 편의적인 것 아니냐, 문제의식을 전달한 거죠.

    ◇ 정관용> 검찰은 항소했죠?

    ◆ 안진걸> 검찰은 항소했고요. 저희는 검찰도 항소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 이것에 대해서 예민해진 것이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지금 악용되고 남용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안진걸> 그래서 개인정보 범죄 합동수사단도 검찰하고 정부가 만들었거든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은 저희는 꼭 엄청난 처벌, 이런 걸 떠나서 최선의 개인정보 사생활은 국가나 정부가 나서서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자. 기업들도 꼼수로 돈 벌 생각은 하지 말자. 이런 광범위한 호소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안진걸>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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