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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결선 가산·청문 정무직 非신인…안대희, 조윤선은?



국회/정당

    7:3·결선 가산·청문 정무직 非신인…안대희, 조윤선은?

    새누리당 공천룰 최종 확정

     

    새누리당이 11일 4.13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공천 룰을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제도특위와 의원총회를 거쳐 마련한 공천제도안을 의결했다.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결론내지 못한 3대 쟁점 중 후보 경선시 결선투표 시행 조건의 경우 1·2위간 득표율 격차 ‘10%p 이하’로 결정했다. 또 결선투표에도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의정활동 성실도를 공천부적격 기준에 포함시켜 본회의, 상임위 불출석 등 불성실한 현역 의원에게 공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당론위배 등 주관적인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조항은 부적격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선출직 공직자 경력이 없는 정치 신인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기초단체장, 전‧현직 교육감, 재선 이상 지방의원, 지방의회 의장, 장관급 정무직공무원, 인사청문 대상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장관 출신 등은 신인에서 제외되지만 청와대 수석 등은 신인으로 가산점을 받게 됐다. 또 비례대표 의원은 선출직이 아니지만 의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신인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김황식 전 총리는 공천 경선에 나설 경우 신인 가산점을 받을 수 없다. 또 안대희 전 대법관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인사청문 대상이라 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또 여성·장애인·청년(만40세 이하)에게도 10%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인일 경우에는 총 20%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현직 여성‧장애인 의원은 여성 가점 조건에 따라 10% 가산점만 받을 수 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전 여성가족부 장관‧전 의원은 전직 장관과 의원에 해당돼 신인에서는 제외되지만 여성으로 10%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는 공천 경쟁자인 이혜훈 전 의원도 마찬가지다.

    이밖에 혁혁한 공훈이 인정된 국가유공자도 가점 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중도 사퇴한 기초단체장에 20%, 광역의원에는 10%의 감점을 적용키로 했다.

    {RELNEWS:right}경선 선거인단의 일반국민과 당원 구성 비율은 70:30으로 결정했다. 원칙은 여론조사로 하되 당원의 경우 불가피할 경우 현장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최고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100% 여론조사 지역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선 대상은 5명 이내로 압축하기로 하고 적격성 심사로 후보를 추려내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안심번호 여론조사는 기술적·법적·비용 문제가 해결될 경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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