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폭력을 쓴 선수 및 지도자에게 최소 자격정지 1년 중징계를 결정했다.
문체부는 8일 선수 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번의 잘못으로도 중징계를 받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또 폭력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영구제명과 같은 강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폭력을 행사한 학교 운동부 지도자도 규정에 따라 고용 해지 등 엄격히 제재한다.
특히 징계 절차를 간소화 해 온정주의의 개입을 막는다.
기존에는 원 소속단체의 원심과 재심을 거쳐 다시 대한체육회에서 2차 재심을 하는 3심제였다. 하지만 내부 인사 위주로 구성된 소속단체 선수위원회에서 징계 규모가 작아지는 경우가 많았던 탓에 원 소속단체에서 1차 징계 의결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바로 재심하는 제도로 개선할 예정이다.
메달리스트의 연금 수령자격 상실 요건도 추가된다. 선수 또는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력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연금 수령 자격을 잃는다. 기존 규정은 금고 이상 형이었다.
한편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폭력 실태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대한체육회 소속 인권상담사가 선수를 일대일로 면담하고, 폭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진상조사를 통해 해당 협회 통보 후 징계 경과를 감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