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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에 징역 1년 구형(종합)



법조

    檢, '성완종 리스트' 이완구에 징역 1년 구형(종합)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박종민 기자)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해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지 않았고, 2013년 4월 4일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적도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총리는 사람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삼인성호(三人成虎)'를 거론하면서 "한 때 온 국민에게 진실인 것처럼 호도됐던 비타500의 실체는 재판과정에서 온 데 간 데 없이 사라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늘 우주보다 더 무거운 인간의 문제임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억울한 호소와 진실 외침에도 귀를 기울이라는 어느 검찰총수의 말씀을 음미하게 된다"면서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기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변론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지난해 4월 9일 성 전 회장과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한 경향신문 기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성 전 회장은 인터뷰에서 이 전 총리에게 3000만원을 준 것을 비롯해 여권 핵심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폭로한 직후 북한산에서 관련 메모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증인신문은 전화 인터뷰 녹취파일이 증거로서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입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증인신문에 나선 검찰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성 전 회장과의 인터뷰에서 허위로 말하거나 과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느냐"고 물었고, 증인은 "진실의 무게를 잘 표현하고 싶어했던 것이 나중에 느껴졌다"고 답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성 전 회장이 구속을 앞두고 기자와 의도적으로 인터뷰를 하고 구체적인 보도시점을 요구한 데 대해 "허위 진술에 의한 내용이 보도될 경우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감당 못할까봐 순간적으로 자살했을 것"이라고 반문했다.

    또 성 전 회장의 시신에서 발견된 메모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서 이름과 함께 구체적인 액수가 표시된 다른 정치인들과는 달리 이 전 총리의 이름 옆에만 액수가 적혀 있지 않은 점을 내세워 이 전 총리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성 전 회장이 비타500 박스에 현금 3000만원을 담아 이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후속보도에 대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 전 회장의 비서진들은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비타500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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