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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합의 불구 강제 노역 피해자 문제 해결에 "장애"



광주

    위안부 합의 불구 강제 노역 피해자 문제 해결에 "장애"

     

    근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는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굴욕적 결과로 다른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마저 어렵게 만드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29일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아래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것으로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통감한다는 ‘책임’이 과연 어떤 ‘책임’인지 그 성격이 불분명한 이상한 책임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 외무상은 “법적 책임은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마무리됐던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국가 배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이번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우리 정부와 약속한 것은 오히려 도둑이 큰소리치며 매를 드는 것과 같은 외교 참사의 전형이라고 시민모임은 규탄했다.

    시민모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무상 3억 달러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 값을 맞바꾸려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빼앗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한 번 부관참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위안부 합의 문제는 근로정신대, 일제 노역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에도 일본 정부에 잘못된 판단을 줄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일제 과거사와 관련한 문제가 종결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착각이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협상을 통해 앞으로 일제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면서 한일회담 문서를 전면 공개하고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 동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고 개인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최고재판소 판결대로 취지를 따를 것을 한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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