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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조선왕조실록] 전염병 창궐로 지방군인들의 차출 근무가 중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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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조선왕조실록] 전염병 창궐로 지방군인들의 차출 근무가 중지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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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력 11월 19일

    조선왕조실록, 오늘은 전염병이 겨울에도 계속 번지자 한양과 대궐 경비에 차출되는 지방 군인들의 근무를 면제해줬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1718년(숙종 44)의 일입니다. 겨울임에도 전염병이 수그러들지 않고 전국에서 계속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는 군인들의 경계근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성과 대궐, 서울외곽을 수비하는 군인들의 상당수는 지방 장병들중에서 차출해왔는데 3년마다 교대하도록 했습니다.(상번,上番)

    하지만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병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데다 백성들의 삶도 어려움에 처하면서 상번을 정지해야 한다는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이에따라 우선 북한산성을 수비하던 총융청의 상번이 정지됐고, 이어 도성을 방어하던 금위영과 국왕을 호위하던 어영청의 상번도 정지됐습니다.

    숙종은 "한양 외곽에 전염병이 다시 번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기에 향군을 상번하게 하면 틀림없이 병을 앓거나 사망할 우려가 있다"며 상번 정지 명을 내렸습니다.

     

    ■ 세종 6년 (1424) : 효령대군, 공녕군,경녕군, 근녕군 등과 내정에서 격구
    ⇒ 세종은 효령대군을 비롯한 왕자들과 대궐 내정에서 격구를 즐겼는데 이런 형제간의 우애가 세종 때 왕족간의 권력다툼을 막았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 광해 7년 (1615) : 조총을 만들기 위해 군기시의 철을 쓰게 하다
    ⇒ 병기창에 보관 중인 강철로 조총을 만들도록 했다

    ■ 숙종 8년 (1682) : 대사헌이 일년 세금을 4등분해 운용할 것을 제안
    ⇒ 대사헌이 세금을 4등분 하여 그 중 3/4만 절약하여 쓰고 나머지 1/4은 보관해 두자고 건의 하였으나 재정이 어려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숙종 38년 (1712) : 공릉과 순릉에 사나운 범이 횡행해 잡으라고 지시
    ⇒ 공릉과 순릉에 호랑이가 자주 출몰해 사람과 가축을 해치자 포수를 보내서 포획하도록 했다

    ■ 숙종 44년 (1718) : 전염병이 창궐해 어영청와 금위영의 상번을 정지하다

    ■ 고종 19년 (1882) : 석탄을 이용하자는 상소
    ⇒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석탄을 이용하자는 상소를 받고 시험하도록 했다

    도움말 : 김덕수 (통일농수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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