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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실형 선고 (종합)



법조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실형 선고 (종합)

    (왼쪽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의원 (사진=자료사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 입법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신학용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신계륜 의원에게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2500만원, 신학용 의원에게는 벌금 3100만원과 추징금 2억 1000만여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 직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정 입법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계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신학용 의원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법원은 두 의원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는 만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 두 의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실제 임기는 20대 총선이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다.

    앞서 신계륜 의원은 서종예 김모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통과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금품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의원이 지난해 1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금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금품 공여 장소에 관한 김 이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의 뇌물수수 금액을 2500만원으로 재산정함에 따라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입법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유총연)로부터 출판기념회 축하금 명목으로 336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같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특가법상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유총연 계획에 반대했던 인천지회장의 찬조금 300만원을 별도의 범죄로 판단해 형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신 의원이 보좌진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마련한 1억 6000여만원을 정치자금 부정수수 금액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선고 직후 두 의원은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 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하고, 신학용 의원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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