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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안나게 져라" 전국 청소년 유도대회서 승부조작



부산

    "표시안나게 져라" 전국 청소년 유도대회서 승부조작

    유도부 감독 아들 대학진학 위해 청탁

     

    전국 청소년 유도대회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유도부 감독이 아들의 입상을 위해 전국 중·고교 유도대회에서 승부조작을 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부산지법에 따르면 2013년 9월 동아대 유도부 감독인 김모(54) 씨의 아들(당시 고3)A군은 경북 김천체육관에서 한국 중·고교 유도연맹이 개최한 '추계 전국 남녀 중·고교 유도연맹전' 100㎏ 이상급에 출전했다.

    A군은 성적이 좋지 않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김씨는 아들을 이 대회에서 우승시켜 입시 가산점을 받으려고 했다.

    이에 김 씨는 아들의 상대 선수로 지정된 출전 선수의 감독과 코치를 찾아가 승부조작을 청탁했다.

    김 씨의 부탁을 받은 상대 코치진은 지도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해 30년 동안 이 대학 유도부 감독을 맡은 김 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출전 선수의 감독과 코치들은 학생들에게 "알아서 살살 하고 표시 안 나게 지고 와라"고 지시하거나 기권을 명령했다.

    그 뒤 김 씨의 아들은 경기 시작 1분도 지나지 않아 한판승을 거뒀고, 2명은 기권했다.

    우승하는 데 필요한 5승 가운데 4승(한판승 두 번 포함)을 거뒀고 A군은 그해 자신이 원하는 대학 입시에서 경기 실적 등의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합격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이 같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대회 승부를 조작한 범행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승부 조작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았고, 상대 선수들에게도 특별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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