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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상호 전환에 과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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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상호 전환에 과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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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자산 효율적 관리 방안' 발표…원리금 보장 연금신탁 금지

     

    내년 초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전 시 '과세이연(세금 납부 유예)'이 인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계좌이전 시 과세이연 인정은 IRP와 개인연금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자산 운용을 꾀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지금은 IRP 자금을 개인연금으로 옮기기 위해 인출하면 일시금 인출로 간주돼 퇴직급여가 IRP로 이전될 때 과세이연됐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개인연금에서 IRP로 자금을 옮길 때는 계좌 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양자 간 자금 이전 시 과세이연이 인정돼 노동자가 퇴직한 후에는 개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IRP와 퇴직연금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해당 과세이연은 55세 이전 노동자에겐 인정되지 않으며, 55세 이상 등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이달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내년 3월부터 다른 금융업권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자도 손쉽게 금융기관을 바꿀 수 있게 되면 계좌이전 시 과세이연 혜택과 맞물려 연금 사업자 간 수익률 경쟁 등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또 원리금 보장 위주 연금상품 판매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리금 보장 신탁은 신규 가입을 금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원리금 보장 신탁 가입자의 추가 납부는 인정된다.

    신탁업자는 원칙적으로 수탁 재산에 대해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이 불가한데도 연금신탁만 예외를 두고 있어 이를 신탁 본연의 취지에 맞게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연금신탁의 경우 원리금 보장 상품은 출시 자체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대신 정부는 연금자산에 수익형 상품 편입을 확대해 운용 다변화를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입자들이 연금상품을 장기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수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연금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수료가 자동으로 낮게 변경되는 '체감식 수수료(CDSC)' 등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연금 제도를 하나의 법체계로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인연금활성화법' 제정도 추진된다.

    현재는 개인연금이 세법 및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여러 법령의 규율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 시 여러 법령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정부는 연금 가입부터 운용과 지급, 인센티브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틀로서 개인연금활성화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개인연금활성화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개인연금계좌' 도입이다.

    개인연금계좌는 개인연금을 납부·운용·수령하는 기본계좌로 이를 통해 신탁과 보험, 펀드 등 특정 연금사업자가 취급하는 모든 연금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전 또는 전환도 개인연금계좌를 통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정부는 2016년 1분기 중에 IRP와 개인연금 간 계좌이전 시 과세이연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분기 중 연금상품 장기 유지 가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위한 '개인연금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개인연금활성화법 재정도 내년 중 이룬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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