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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 前 지국장 무죄…언론 자유가 먼저" (종합)



법조

    "산케이 前 지국장 무죄…언론 자유가 먼저" (종합)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49)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7일 허위 사실을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으며,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보도해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하고,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명예훼손을 했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공적인 존재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가 우위"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서면·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과 정 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기록 등을 근거로 들면서 박 대통령 관련 소문을 다룬 기사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소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피고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 개인과 정 씨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판 대상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일반 여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국가적 관심 사안이었던 세월호 사고 당일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라 해도 비방 목적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가기관인 대통령에 대한 사생활은 공적인 관심 사안인 만큼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무죄가 선고된 뒤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인 박영관 변호사는 "사필귀정"이라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외교부가 법원에 보내온 공문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공문에서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에 이번 사건이 장애요인임을 지적하면서 대국적 차원에서 판단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해왔고, 이런 주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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