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제주도 카지노 영업준칙이 개정됐다. 17일 고동완 제주도카지노감독과장이 '제주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대휘 기자)
제주도 카지노업 영업준칙이 20년 만에 개정됐다.
제주도는 17일 "'제주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주도 카지노 영업준칙은 1986년 '관광진흥법' 제정 이후 1995년 제정된 영업준칙이 바뀌기는 20년 만이다.
재정된 영업준칙은 카지노매장의 매출액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전문모집인의 계약 게임 수수료를 전체 매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향후 관광진흥기금 부과 비율을 높이게 된다.
그동안 임의로 행해지던 드롭액(고객이 구입한 전체 칩스액)을 초과한 칩스 지급이 차단된다.
또 불법 마케팅 등 제주카지노 이미지 실추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전문 모집인 관리도 강화된다.
이면계약을 통한 수수료 과다와 불법지급, 불투명한 정산행위 차단을 위해 카지노사업자와 전문모집인간의 수익분배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고, 전문모집인의 건전성과 적격성 검토 의무화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특히 게임계약서 사전작성과 게임결과 보고의무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카지노 종사원의 관리강화를 위해 종사원(임원포함) 부정행위와 종사원 변동사항 신고를 의무화했고, 종사원 근무분야별 근무수칙을 제정하도록 했다.
카지노종사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직무·윤리 교육 강화와 관련기관에 교육 위탁 근거 마련했다.
카지노에 대한 감독의 효용성을 높이고 부정‧불법 영업행위 사전 차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사업자의 CCTV녹화물 제출을 의무화 했고, 모니터룸, 카운터룸 등 통제구역에 대한 감독공무원 출입근거 명시했다.
이렇게 마련된 '제주자치도 카지노업 영업준칙'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등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담기로 했다.
특별법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건전성과 투명성이 미약한 제주카지노에 대한 엄정한 통제 및 관리기반 마련을 위해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카지노업 허가를 3년 단위 갱신허가제 도입하고, 사후 신고제로 운영되는 양도․양수 및 합병 사전인가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또 영업장 면적확장 등 변경허가를 규율하는 행정재량행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배주주 변동사항 보고의무 부여와 사후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휴업을 사전신고제로 개선했다.
마카오 카지노 객장 (사진=자료사진)
이와 함께 전문모집인과 종사원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문모집인등록제(국내법인) 도입과 카지노종사원의 자긍심을 고취 및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카지노종사원 등록제 및 등록된 카지노종사원 고용의무제가 도입된다.
카지노제도 개선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카지노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이 강화되고, 행정처분 강화와 연계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무분별한 카지노업 허가(변경허가 포함) 억제, 카지노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카지노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신규허가, 갱신허가, 변경허가 등 카지노허가제도와 연계한 카지노라이선스 수수료 부과제가 도입된다.
외국인전용카지노의 '크레디트' 제도운영에 따른 범법자 발생 근원적 차단을 위해서는 외국과의 게임자금 거래에 대한 합법적 근거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또 카지노 세수체계와 지역 환원을 위한 단계별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제주형 카지노 세수체계 정립과 지역환원은 '영업준칙' 개정을 통해 시행 가능한 단기방안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연계한 중기방안으로 나누어 마련됐다.
우선 단기방안은 전문모집인수수료 등 계약게임수수료가 제주관광진흥 기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며, '영업준칙'개정으로 명시하여 시행하지만 사전 예고와 업체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7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방안은 1995년 '관광진흥법' 제정 시 도입된 이후 변화 없이 20년 간 적용되어온 현행 기금부과제도가 기금부과대상 매출액 기준이 10억 원 이하에서 최대 100억원 이상으로 책정(최근 5년간 제주카지노 업체당 평균 매출액 351억 원)되어 있고 부과비율도 10%이하로 현실에 맞지 않음에 따라, 매출액 최소기준과 부과비율을 현실 여건에 맞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현행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조정되고 카지노 영업장 확장 등에 대응한 기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서는 카지노 면적을 부과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개선과 연계하여 추진된다.
제주도는 카지노이익의 지역환원 방안으로 서민층 주택공급 등 제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미래투자에 우선순위를 두어, 도민이 체감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RELNEWS:right}
또 내년부터 관광진흥기금 활용시책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금 중 일정부분을 도민과 지역의 미래발전에 적극 투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하고, 카지노기금 중 50%에 상당하는 재원으로 가칭 '제주카지노지역발전기금' 설치안을 '제주특별법' 제6단계 제도 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고동완 제주도 카지노감독 과장은 "국제수준의 제도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행정과 전문가 합동 T/F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마카오 등 카지노 주요 도시에서 운영하는 제도에 비해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