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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18 북한군 개입 게재한 인터넷 매체 이의신청 심문



광주

    法, 5·18 북한군 개입 게재한 인터넷 매체 이의신청 심문

     

    5·18민주화 운동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지만원 씨의 주장을 게재한 인터넷 매체의 호외 발행 및 배포 금지 처분에 대해 해당 매체가 이의신청을 한 데 대해 법원이 오는 17일 심문을 진행해 결과가 주목된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21부는 지난 9월 25일 5· 18단체 등이 뉴스타운과 지만원 씨를 상대로 낸 뉴스타운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호외 발행과 배포, 호외의 내용을 인터넷 게시를 금지했다.

    당시 재판부는 "뉴스타운 보도내용과 지만원 씨가 5· 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고 북한과 광주시민이 내통하여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등 편견을 조장하며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 뉴스타운 신문의 발행·배포·인터넷 게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드렸다.

    이에 대해 뉴스타운 측이 제기한 호외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돼 오는 17일 오전 10시 40분 354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5·18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은 뉴스타운 측이 스스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어서 잘된 일이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잘못된 내용을 법정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변호사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그리고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5· 18왜곡대책회의는 "'사진속 광주시민을 찾습니다'라는 사진전시 캠페인을 통해 현재까지 6명의 광주시민을 찾아서 4명은 지 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고 추가로 확보된 시민과 협의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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