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정원 대테러권한 강화해야 vs 국정원 개혁 먼저"



정치 일반

    "국정원 대테러권한 강화해야 vs 국정원 개혁 먼저"

    <동국대 한희원="" 교수="">

    - 한국, 테러청정지역 아니다
    - 테러는 유형을 달리하는 신종범죄
    - 새로운 법 만들어 대응해야
    - 現조직으론 정보수집 협조받기 어려워
    - 국정원에 권한 주되 제대로 감독해야
    - 국회정보위, 전문성 갖춘후 국정원 감독해야

    <민변 이광철="" 변호사="">

    - 지금까지도 테러대응 잘 해왔다
    - 컨트롤타워 없다? 유관조직, 법령 다 있어
    - 당청은 국정원 권한 강화 주장하지만
    - 국정원이 저지른 과오 생각안할 수 없어
    - 반대파 억압하고 국민사찰 안한단 보장있나?
    - 테러발발 위험성에 대한 합리적 토론도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2월 9일 (수)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한희원 교수 (동국대 법과대학), 이광철 변호사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6일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이는 법정구속 된 뒤 240일 만이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정관용> IS도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버렸는데 국회는 천하태평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죠. 테러방지법, 지금 찬반양론이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시급하다. 벌써 10몇 년째 끌어온 논란, 이제는 현 제출되어 있는 법안대로 바로 제정해야 한다.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법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찬반양론이 있어요. 그래서 한 쪽, 한 쪽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의 한희원 교수 연결합니다. 한 교수님?

    ◆ 한희원> 네, 안녕하세요. 한희원 교수입니다.

    ◇ 정관용> 지금 제출되어 있는 이 법안의 주요골자만 우선 소개해 주시고요.

    ◆ 한희원> 그동안 14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을, 테러방지법을 도입하자는 취지인데 국정원에 컨트롤타워를 두고 그동안에 우리가 좀 미약한 테러격퇴를 위한 법적, 물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자는 것이 골격입니다.

    ◇ 정관용> 국정원의 컨트롤타워를 두고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만든다?

    ◆ 한희원> 네, 다른 선진국의 테러관련법을 모방을 해서, 도입을 해서 말이죠.

    ◇ 정관용> 네, 이걸 시급히 해야 합니까, 왜 그런가요?

    ◆ 한희원> 사실 테러가 오늘날에는 일상화된 전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군대도 그렇지만 60몇 년 동안 전쟁은 나지 않았지만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테러는 나면 어마어마한데 항상 난다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가지 동향을 보면 대한민국은 결코 테러청정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명백해졌거든요. 그 단적인 예가 이슬람국가의 영문판 홍보잡지인 다비크11호지의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해서 대한민국을 62개의 십자군 동맹으로 딱 선정을 해놓고 있고.

    ◇ 정관용> 대상으로 선정을 했죠.

    ◆ 한희원> 그렇게 되어있죠. 그것은 미국 국무부 사이트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방국가라고.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 테러를 가장 많이 당하는 나라가 선진국에는 미국하고 영국인데 한국은 불가피하게 대외정치로 미국과 영국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우리 국익을 위해서 서방국가, 미국의 정책을 따르다 보니까 이슬람국가나 테러집단에서는 한국이 당연히 표적이 되죠.

    ◇ 정관용>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 한희원> 분명한 사실이죠.

    ◇ 정관용> 기존에 여러 가지 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정보원 내에 이미 2003년부터 대테러상황실 같은 것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른 부처 사람들이 파견되고 있고?

    ◆ 한희원> 여러 가지 법이 있다는 것은 다 선진국이 다른 법이 없어서 테러관련법을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테러는 유형과 형태를 달리하는 신종범죄죠,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고청된 영토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이런 국가에 의한 위협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이었는데 테러는 네트워크 조직이 되어서 실체가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래서 실체 불분명한 조직에 대한 대처는 새로운 법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 강간, 살인죄처럼 국가는 유지되지만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벌어지는 치안범죄를 대상으로 한 것이거든요.

    ◇ 정관용>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지금 국정원 내에 운영되고 있는 대테러상황실 갖고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 한희원> 대테러상황실은 내부적인 행정조직에 불과하니까 단적으로 지금 국정원이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협조를 받는 것이 사실 어려워요. 수사기관에 대한 것도 물론이고 금융기관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협조가, 정보협조가 거의 자체적으로도 안 되고 있죠.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는 국정원이라는 타이틀만 내걸으면 사실상 협조를 받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 한희원> 지금은 거의 파트너쪽으로 되고 법적, 제도적 근거를 대라고 해야 되니까.

    ◇ 정관용> 바로 그 대목에서 반대하시는 측에서는 이 법을 만들면 그렇지 않아도 물론 과거보다는 좀 약해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아도 센 국정원이 정보수집부터 활용까지 모든 실무를 독점하는 시스템이 돼서 이건 테러방지라는 미명 하에 모든 정치적 정보수집 등등을 남용할 우려가 크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희원> 네, 그런 우려인데 그것은 저도 그 우려를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국정원이 그동안 잘못됐던 것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우려하는데 그것에 대한 해법이라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하면 안 되고 결국은 컨트롤의 범위를 정하면 된단 말이죠. 컨트롤의 범위를 정하고 다른 나라의 사정이 보이지만 오늘날 어떤 기구에다가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따른 책무를 부여하고 그대로 법에 따라서 일을 하는지 감독과 통제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관점처럼 자꾸만 국정원이 컨트롤타워가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고 일을 시켜주고 그 일이 제대로 됐는지를 국회 정보감독위원회도 좋고 청와대 정보위원회도 좋고 해서 감독과 통제를 한 연후에...

    ◇ 정관용> 그런데 국회에서 정보위원회가 있고 계속 감독을 합니다마는 댓글부대 운영하고 이런 일들이 번번이 터지지 않습니까?

    ◆ 한희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국회정보위원회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미국의 정보위원회에 보면 정치인이나 정치인 보좌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스텝들이 하거든요. 정보에서 근무했다거나 이쪽에서 몇 십 년 일한 전문스텝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전문스텝진으로 구성된 이런 실질적인 통제기구를 갖춘다면...

    ◇ 정관용> 그러니까 한 교수님 생각은 법안은 이렇게 만들어서 국정원의 권한을 키워주되 대신에 감독, 감시기관도 그것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 한희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관점이 권한을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안보환경변화에 따른 일을 시킨다 이 말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한희원> 책무를 부여한다는 관점이죠. 다른 나라 입법이 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하나 논란점 하나만 여쭤볼게요. 통신감청 관련해서 우리나라 지금 현재 휴대전화 감청설비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한희원> 없죠. 안 돼 있죠.

    ◇ 정관용> 이 관련법에 그게 들어 있는데 그거를 또 역시 많은 분들은 정보, 인권침해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반대합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희원> 이번에 11.13 파리 테러가 보여줬지만 죽어나간 것은 125명이 죽어나갔고 351명이 다쳤잖아요. 결국은 구체적으로 죽어나가고 다친 구체적인 인권침해냐. 아니면 추상적인 인권침해의 가능성이냐를 보는 거거든요. 사실 현대사회에서 전자감청을 한다고 해서 내 사생활 같은 경우도 별로 중요한 내용 없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권위주의 시절 같은 경우에는 사생활 영역을 봐서 그걸 정치공작에나 이용했다고 하지만 오늘은 그런 걸 알아봐야 알아차린 정보수사기관이 더 답답한 노릇이거든요. 써 먹지 못해요, 그런 것을.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단지 추상적, 기분 나쁘다. 예를 들으면 정관용 선생님 것 들으면 기분은 나쁘겠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인권침해의 그게 중요한지 지금 당장에 죽어나가고 다쳐나가는 사람의 인권이 중요한지 관점이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안보와 인권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보는 더 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안보는 더 큰 구체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역시 그러나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인권침해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감독과 통제의 바운더리를 끌어서 우리가 제대로 감시는 하면서 우리 국민이 전체적으로 안전한 나라가 되자고 하는 이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한 교수님께서는 인권침해 정치적 오용, 오남용의 우려, 이런 것들을 인정을 일단 하시니까 토론이 우선 가능합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러나 안보나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우선 더 튼튼히 하는 것 밑에서 인권 등등에 대해서는 다른 감독 장치를 만드는 것이 답이다, 이 말씀이시죠?

    ◆ 한희원> 그렇죠. 현대사회의 공권력의 운영이 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 한희원> 네, 수고하세요.

    ◇ 정관용>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한희원 교수였고요. 이번에는 반대, 우려하는 목소리 내시는 민변소속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 나와 계시죠?

    ◆ 이광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9.11테러 이후에 미국에서 이른바 애국법, 물론 한 번 개정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프랑스, 영국, 이런 데에서도 다 전문테러 전담조직, 또 테러관련된 전문방지법 이런 것을 두고 있는 것, 인정하시죠?

    ◆ 이광철> 네.

    ◇ 정관용> 우리도 그런 것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이광철> 지금 이제 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테러의 대응들은 어떻게 해 왔느냐, 우리가 아직 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테러 대응에서 놀고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이광철> 과거에 제가 신문, 오늘 인터뷰 앞두고 검색을 해 봤는데 2005년 11월 20일자 기사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3차 부산 APEC 정상회의가 아무 사고가 없이 막을 내려서 당시에 부시 대통령이 대테러 안전활동이 훌륭했다고 해서 현지 경호실무책임자인 국정원의 경호안전본부장에게 격려와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 이광철> 그때 정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정말 대테러 안전활동에 대해서 물샐 틈 없는 정보협력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잘 해 왔는데 하지만 요즘 또 테러위협이 고조되니까 다른 나라들도 별도의 전담법을 두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필요하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광철> 아니,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그동안 그러면 다른 나라가 테러의 위협에 처해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없고요.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대테러 발의 내용들은 전부 다 파리 테러 이전에 다 발의가 된 겁니다.

    ◇ 정관용> 물론 그렇습니다.

    ◆ 이광철> 그 사유가 김 군의 IS가입추정이라든가 리퍼트 대사의 그런 피습사건들을 가지고 발의가 된 것들인데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마치 국정원에 이런 권한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갑자기 테러를 당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이럴 것처럼 지금 공포감을 조장하고 몰아가는 문제인 것이죠.

    ◇ 정관용> 좋습니다. 그것도 지적 가능하신 말씀인데 또 역시 제 질문이 반복돼야 하는 것이 어쨌든 그래도 대테러통제 컨트롤센터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모두 다 그런 통제센터는 정보기구가 맡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우리도 국정원이 맡아야 한다, 이 논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광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그런 컨트롤타워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대통령훈령이 있고요. 이 훈령 아래 대통령소속으로 국무총리 주재 하에 테러대책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고 관계기관과 대테러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 조정 및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대책 결정을 위해서 테러대책상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국정원 외교부 등 유관기관들이 다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이런 위원회 시스템은 무슨 일이 터졌을 때 하는 것이지 일상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이광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정원법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제3조를 보면요. 지금 테러문제에 대해서 국정원이 정보수집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보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긴급감청이라든지 감청 내용들이 다 물샐 틈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돌이켜보면,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런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러한 것들을 다 국정원의 권한 강화로 연결시켜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정원이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들에 비춰서 대선에 개입한다든지 간첩사건을 조작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원이 하나도 그것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권한들을 국정원에 부여해 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하고 국민을 사찰하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 정관용> 그러면 이 변호사께서는 지금 추진, 제출되어 있거나 법 빨리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 법안들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반대한다, 만약 그렇다면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그런 기능을 좀 분산시키더라도 부여하는 그런 새로운 법, 이것은 동의하세요?

    ◆ 이광철>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의 지금 테러대응의 시스템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테러에 대해서 잘 대응해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국정원에 만약에 이러한 권한들을 부여해야 한다면 지금 해외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전문가 선생님이라는 분들이. 왜 그러면 해외정보기관들이 국내 문제에 개입하지 않고 국외, 국내 정보를 분리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왜 침묵을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보기관 국정원은 안기부 중앙정보부에서 국내, 국외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 간섭해 왔고 개입해 왔고 그걸 가지고 댓글까지 해서 선거에 개입했지 않습니까? 서구의 문명국가의 예를 들 것이면 그 나라와 균형을 맞춰서 국내 문제는 일절 개입하지 못하게끔 제도를 확실히 만들어놓고...

    ◇ 정관용>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그것은?

    ◆ 이광철> 이러니 국정원에 테러에 대한 기구를 두자, 이렇게 해야 논리가 맞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어떤 제도를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 이광철> 일단 저는 어쨌든 지금 테러대응기구에 대한 논의들은 지금 현재로서 새누리당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다 그게 그 권한이 국정원으로 귀결되는 문제이니만큼 국정원의 개혁방안에 대한 논의 없는 새로운 테러대응기구의 어떤 권한도 국정원에 부여해서는 결국은 정치적 남용으로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국정원 개혁방안으로 조금 아까 이 변호사도 강조하신 게 국내파트, 국외파트 분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광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이런 테러 얘기를 하면서는 테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 국외를 분리할 수 없다, 이런 발론이 또 강하게 제기가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광철> (웃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도 그러면 그 테러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국내에 들어오면 손을 뗄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우리가 또 효율성의 원리도.

    ◇ 정관용> 그러니까요. 연결이 또 돼야죠.

    ◆ 이광철> 보장을 해줘야 그런 부분에 공동체의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원칙의 문제이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비롯되어서 국내까지 벌어졌다면 국정원이 계속해서 관할을 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게 당연한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그런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새로운 권한들을 다시 테러를 빙자해서 지금 이렇게 여론몰이 식으로 국민들을 겁박해가면서 하는 이렇게 하는 논의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이 변호사께서는 국정원개혁이 먼저 선행된 후에 이 법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고 이 법 시급하다는 분들은 이 법 빨리 만들어놓고 국정원의 권한을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법안을 손질해가면 된다. 이렇게 선후관계가 달라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광철> 네, 맞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우선 그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요. 국가기관의 운영원리라고 하는 것들은 헌법상 위배하는 여러 원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가 지금 대통령께서 틈만 나면 국회가 발목 잡는다, 불필요하다, 정쟁만 한다, 이러는데 그것은 정말 헌법상 권력구조 원리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이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자꾸만 필요성과 효율성만 논하면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이고 조금 시간을 둔 전문가들의 이런 토론들이 아니라 자꾸만 방금 전에 한희원 교수님도 지금 사람이 죽어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테러 위협에 놓인 것이 과연 서구사회와 비교해봐서 얼마나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에 이희수 교수님 인터뷰도 실렸던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그런 토론들이 아니라 자꾸 국민들을 겁박하고...

    ◇ 정관용> 겁박하고 몰아가기.

    ◆ 이광철> 이런 방식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짧게 답해주세요.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지금 별도의 법을 하나 추진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만요.

    ◆ 이광철> 그것 역시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국정원의 새로운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그것이 결국 정치적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것도 그러면 국정원이 아닌 다른 곳에 권한을 주는 것, 그것도 안 됩니까?

    ◆ 이광철> (웃음) 과연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휴대폰, 서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국정원의 다른 기관들은 아예 염두에도 안 두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 시민사회가 대안들을 내놓고 이쪽에다 줘라,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런 건 아니고?

    ◆ 이광철> 네. 그런 대안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모든 법안들은 그 기조 자체가 국정원 권한 강화에 있다, 이 점을 지적하시는 거로군요?

    ◆ 이광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야당도 한나라당 지금 집권당도 야당시절에 그 권한 왜 반대했었습니까?

    ◇ 정관용> 반대했었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광철> 네.

    ◇ 정관용> 민변소속 이광철 변호사까지 이른바 테러방지법에 대한 찬반양론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