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경찰서는 8일 고속도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상향등을 켰다는 이유로 차량을 급정차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A(38)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5일 오후 6시 20분쯤 청주~상주 고속도로 속리산 분기점 3.6km 지점에서 B(27)씨가 상향등을 한차례 작동하자 3차례나 급제동을 반복하다 차량을 세운 뒤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향등으로 인해 시야가 방해돼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고속도로에서 급정차를 하는 바람에 뒤따르던 차량이 잇따라 차량을 세우는 등 자칫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던 점 등을 감안해 A씨를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