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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등 쟁점 5대 법안 통과로 어떤 것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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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관광진흥법 등 쟁점 5대 법안 통과로 어떤 것이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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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앞 호텔법'으로 불리는 관광진흥법과 '남양유업 방지법'이라는 별칭을 받은 대리점 공정화법 등 쟁점법률 개정안 5개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학교 정화구역안에 관광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 지고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이 상당부분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이날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관광숙박 시설 건립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대한항공이 경복궁 근처에 있는 부지에 고급 호텔을 지으려 하면서 재벌에 대한 특혜를 주는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특히 인근에 여학교가 있어 호텔건립은 안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런 반대여론에 휩싸여 무산될 뻔 하던 이 법의 개정은 경제활성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5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꼬리표를 달면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는 특히 이날 합의에서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 면제 조건으로 유해시설이 없어야 하고 객실은 100개 이상, 공용공간의 개방형 구조, 풍속저해 영업행위 제재 강화와, 절대정화구역을 기존 50m에서 75m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건을 달았다.

    일단 대한항공측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부지에 호텔은 뺀 복합문화융합센터를 짓기로 하면서 호텔 건립이 불가능해 졌지만 법 개정으로 다른 지역의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도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또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불리는 대리점 공정화법이 역시 본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대리점과 본사간의 거래 관계에서 생기는 '갑을 관계'를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3년 남양유업 사태에서 드러난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 관행이나 비용 떠넘기기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금지되고 대리점 거래계약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지금까지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와는 달리 대리점 거래를 기존 하도급업이나 가맹사업 거래, 대규모 유통업과 명확히 구분하게 된 점도 효과다.

    여기에 본사가 이 법을 위반해 대리점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대리점 업주에게는 좋은 방패가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본사들은 대리점 체제의 운영이 쉽지 않아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양유업 방지법이 야당이 심혈을 기울인 법이라면 관광진흥법과 함께 여당이 공을 들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이름을 바꿔 통과됨으로써 이른바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법의 통과로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해외 환자를 유치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제약과 의료기기 등 연관 산업의 활성화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를 통해 최대 15조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1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예상이다.

    특히 지금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지 않고 있는 중국인 성형환자 등의 유치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이 국내 의료체계의 공동화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는 법 시행 과정에서 보건당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야당이 대표적인 민생법안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도 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물론 여기에는 민간 산후조리원 시설이 미비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지 않다며 반대했지만 취약지역에 한한다는 제약조건을 달아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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