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개인신용 평가에서 폐지

  • 0
  • 0
  • 폰트사이즈

금융/증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 개인신용 평가에서 폐지

    • 0
    • 폰트사이즈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조회회사가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높을 수록 불리하게 작용하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을 12월부터 평가요소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고 30일 밝혔다.

    한도소진율이란 카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 이용가능 한도 대비 이용액의 비율로 한도소진율이 높을수록 낮은 신용평점을 받아왔었다.

    하지만 한도소진율이 가진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합리적 소비를 위해 현금서비스 한도를 일부러 낮게 책정한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같은 금액을 써도 한도를 높게 책정한 이용자보다 한도소진율이 올라가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똑같이 현금서비스 300만원을 사용하더라도 이용한도를 500만원으로 설정한 이용자보다 400만원으로 설정한 이용자가 한도소진율이 높아 신용등급에 불리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현금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372만명 가운데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인 사람이 93만명이나 돼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등이 별도의 신용평가요소로 반영되고 있는 만큼, 유사한 한도소진율까지 평가요소로 도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평가요소 배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