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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코리아 141억 과징금…15개 차종 전량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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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코리아 141억 과징금…15개 차종 전량 리콜명령

    환경부, 신형엔진 차량 배출가스 조작은 못밝혀…국산차도 추가 조사

    폭스바겐 (사진=자료사진)

     

    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구형 엔진차량에 대해 판매정지 명령과 인증취소, 전량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또 임의조작 차량 15개 차종에 대해 모두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26일, 국내에 판매된 폭스바겐과 아우디 경유차 6개 차종 7개를 조사한 결과 구형엔진(EA189)이 장착된 티구안 유로5 차량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를 고의로 작동 중단시키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후속모델인 신형엔진(EA288)이 장착된 골프 유로5 차량과 골프, 제타, 비틀, A3 등 유로6 차량은 현재까지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추가 자료확인 절차를 거쳐 임의설정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임의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구형엔진 차량에 대해 아직 판매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 정지명령을 내렸고,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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