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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금융위 "자동차보험 할증 기준, 점수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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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자율로 건수제 채택 가능…소비자가 유리한 상품 선택"

    임종룡 금융위원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임종룡 위원장 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이 현행 점수제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 차량보다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 건수가 많아 자동차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우려를 고려한 것이다.

    이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1989년 대형 교통사고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점수제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에 사고 규모에 따른 벌점을 따지지만, 건수제는 사고 횟수를 바탕으로 할인·할증을 결정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 "2018년부터 점수제를 건수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19일 점수제 유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금감원의 건수제로 전환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다만 "상품과 가격 자율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점수제 대신 건수제를 채택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가 각 회사 사정에 따라 점수제나 건수제 상품을 내놓으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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